'100원짜리 주식 3만 원에 되팔아 210억 떼돈'...투자리딩 사기단 송치

    작성 : 2025-10-23 17:08:28 수정 : 2025-10-23 18:03:41
    ▲ 투자리딩 피의자들의 소지품 [전남경찰청]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상장이 불가능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해 210억 원을 가로챈 일당 51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죄에 가담한 일당 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비상장 주식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는 이른바 투자 리딩방 6개를 운영하면서 464명에게 2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상장 가치가 전혀 없는 비상장 회사가 곧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고, 1주에 100원짜리 주식을 3만 원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주식 발굴책과 판매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투자 정보가 있는 것처럼 이른바 '리딩방'으로 투자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주식을 사놓으면 400%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피해자들은 1인당 100여만 원에서 2억 원까지 투자했습니다.

    매수를 권유하는 주식 전문가와 바람잡이가 함께 리딩방에 들어가 "고수익을 냈다거나 주식을 나에게 팔라"고 투자 권유 분위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상장 예정 유인문자와 허위 언론보도 [전남경찰청]

    이들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비상장 회사 6개를 허위로 만들었고, 주식 일부를 매입해 실물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홍보 담당을 정해 '상장 예정'이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가로챈 돈을 상품권 등으로 교환한 뒤 다시 현금으로 바꿨고,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전국에서 126건의 사건을 이송받아 6개월 동안 추적해 범죄단체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또 범죄수익금 37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습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투자를 권유받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원금 보장, 고수익을 내세우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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