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도 尹 '내란 재판' 중계 허용...尹은 불출석

    작성 : 2025-10-01 20:48:37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어, 재판이 중계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의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중계되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해, 형사재판 하급심으로는 사상 처음 재판 전 과정이 중계됐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도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허가로 중계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