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는 30일, 경기도 광주 자택에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여자친구의 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길이 83㎝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B씨가 이미 집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인기척이 없자 자살 여부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출입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요건과 방식에 맞지 않았다며, A씨의 위협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당시 상황은 직무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거지에 대한 경찰 강제 진입 요건과 절차가 엄격히 제한돼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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