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앞바다 잠수사 사망..노동당국,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작성 : 2025-09-04 21:25:12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잠수사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산업재해 여부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신안군 흑산면 국흘도 인근 해상에서 여수 선적 4.99t급 어선에 승선한 잠수사 A씨(61)가 작업 도중 사망했습니다.

    A씨는 표면 공급식 잠수(머구리) 방식으로 물에 들어가 홍합 등 어획물을 채취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어선에는 A씨를 포함해 5명이 타고 있었으며, 목포지청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산업재해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어선과 연결된 산소 공급 호스(에어라인)가 빠지면서 A씨가 익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노동당국은 A씨가 소속된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목포해경은 또 "A씨가 잠수 준비 중 어선에서 바다로 떨어졌다"는 상반된 선원 진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어선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선원 진술과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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