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00명이 넘는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평균 1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물려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모두 734건으로, 671억 원에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 9,141만 원 정도입니다.
전년(636건, 615억 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 원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554건, 39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가증권은 156건, 186억 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 26억 원, 건물은 12건, 26억 원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1인당 증여가액이 가장 컸습니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 4,719만 원으로 최대였고 이어 17세(1억 1,063만 원), 18세(1억 1,011만 원) 순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할 시기인 12세와 13세에서도 각각 9,446만 원, 9,418만 원에 달했고 그 다음이 0세였습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 4,217건, 1조 2,38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평균 8,709만 원입니다.
전년(1만 4,094건·1조 5,803억 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 원 감소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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