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이른바 속옷 저항 CCTV를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가서 봤는데. 목불인견이다. 참담하다. 이런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것 자체가 참담한 일이죠. 그리고 또 그분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 강제로 끌고 나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도 사실 실익이 없는 일을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서 벌인 일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거꾸로 실익이, 특검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별한 손해가 없는데. 그냥 가서 묵비권 행사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바로 이제 그 말씀인데요. 묵비권을 행사할 의지를 충분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요즘 수사에서 강제로 진술을 하게 만들 길도 없고. 그러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수사에 실익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느냐. 저는 그것이 전직 대통령을 이제 수갑 채우고 포승줄로 묶고 그렇게 해서 일반인에게 노출시켜서 위신을 추락시키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뭐 저항하니까 더 이상 체포영장 집행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 달성을 뭘로 했느냐 하면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더니 이렇게 저항하더라.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금까지 시도를 한 것뿐이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은 이제 말로 무슨 속옷으로 저항을 했다, 어떻게 했다라고.
또 거기에다 수식어까지 덧붙여서 목불인견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거기다가 또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때 당시 촬영한 동영상도 유출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면 목적이 더 분명해지겠죠.
그럼 이런 것이 결국은 수사 목적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을 그 참담한 모습을 일반 국민들에게 노출을 시켜서 욕보이고 위신을 추락시키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한데. 위신 추락을 말씀을 하셨는데. 왜 굳이 속옷만 입고 계셔서 이런 뭐랄까 가십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거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가 '나 묵비권 행사할 거야'라고 조사를 거부하면 '그래 알았어. 그럼 넌 묵비권 행사할 거니까 우리 조사 안 할게' 이렇게 되면 가령 일반 잡범들도 '아니 전직 대통령도 묵비권 행사한다고 하면 조사 안 한다며 나도 조사 안 받을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요. 기소되고 난 다음에 여죄를 수사하면 경찰이 수사하면 전부 구치소로 가서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경우에도 기소되고 난 다음에 다른 별건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는 특별히 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수사입니다.
원래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재판에 넘어가면 피고인이 되지 않습니까. 피고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검사와 피고인이 동일한 지위에서 판사의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의 지위, 피고인의 지위를 동등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이제 피고인은 예를 들어 이렇게 구속되어 있을 경우에 신병이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우니까 변호인을 선임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가면서 재판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판인데 여기에 검사가 다시 불러가지고 강제로 자꾸 조사를 하고 이러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영미법계 즉 미국이나 영국 법계에서는 애당초부터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어가고 나면 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변호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냈다고 전했는데 내용이 '군 탄압 멈추라.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인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아마 군 관련한 사람들 그러니까 군 장성들 이런 사람들 수사랑 공소 취하해서 재판 멈춰달라 뭐 이런 요청인 것 같은데. 이게 될까요?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특검이나 법원의 재판 과정을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직무상 명령을 발령했던 것이고. 사실 국군 통수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고 항명하기는 군 내부에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상명하복 관계 또는 행정법에서 말하는 특별권력 관계 내부의 명령 복종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고 의율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이라는 것이 그동안 오래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저는 그 점에서 언젠가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공론화되고 입법적으로든 또는 판례에 의해서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권만 바뀌면 직권남용죄가 일종의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일선 사령관들, 지휘관들이 어떻게 거부하냐' 라는 논리를 따라가면 모든 친위 쿠데타는 아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 주모자가 처벌받는 것이죠. (지시를 한 사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하신 주모자만 처벌을 하지 않고 군 인사들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는 주요 임무 종사자로 해서 내란죄의 공범으로 의율을 하면서 또 직권남용죄로도 막 의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자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주요 임무 종사가 아니고 모든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상징적인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지시를 한 사람이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인데. 윤 전 대통령은 첫 옥중 메시지도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
이게 내란 그러니까 비상계엄 수사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재원 최고위원: 당연히 정치적인 수사이고 정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당초에 내란죄 수사 자체가 그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이냐 또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냐가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관할 위반의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관할을 위반하는 것은 결국은 수사의 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법원의 재판 결과를 또 왜곡하기 위한 그런 뭔가 음모가 있지 않느냐라는 인식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결국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또 탄핵심판이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저는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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