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수사 기밀을 유출해 직위해제된 광주지검 수사관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4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수사관 51살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9월·10월 3차례에 걸쳐 광주지검이 수사 중인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집행 사실, 진술 취지 등 수사 기밀을 법조 브로커 B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241억 원대의 부정 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저축은행장과 대출 브로커, 금품을 제공해 부실 대출을 받은 이들에 대해 수사 중이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저축은행장과 대출 브로커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법조 브로커 B씨와 현직 변호사가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가 누설한 수사 기밀은 B씨와 변호사 등을 거쳐 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보안이 강화된 채팅 앱 '텔레그램' 음성 통화 기능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입건자의 진술 내용 등도 B씨에게 누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오히려 (수사정보 문의) 부탁에 대해 일정 부분 선을 그었던 정황이 있다. 마땅한 범행 동기도 없고 A씨가 어떻게 해당 수사 정보를 입수했는지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1월 6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한편, 저축은행장과 은행 내 여신 담당 임원, 대출 브로커, 부정 대출을 받은 사업가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변호사는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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