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대금 2천만 원 빼돌렸다는 의혹 휩싸인 30대, 무혐의

    작성 : 2025-09-01 15:06:34
    ▲ 자료이미지

    회사 거래 대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30대 회사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 업무상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된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선박물류업체 B사에 근무하며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 약 2천만 원을 빼돌리고, 서류를 발급하지 말라는 회사의 지시를 무시해 사측에 약 1억 2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B사 측은 A씨의 행동으로 거래처가 손해를 입게 됐으며, 이를 사측이 배상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거래 대금의 경우 사내 직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직원의 실수로 전달이 되지 않았거나, 사측이 다른 미수액을 처리하며 장부에 이상이 발생해 제대로 된 확인이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류 발급 역시 거래처와 협의를 거쳐 이뤄졌고, 현지 사정으로 인한 장기체화 문제로 보관료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측이 자금을 주로 현금으로 관리하고 일괄 입금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영업부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어떤 부분이 피의자가 일부 입금한 금액인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사측은 개별적인 대금들에 대한 운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자금관리를 했으므로, 피의자가 운임 행방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자료 제출을 못 한다고 해서 횡령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래처 담당자와 피의자의 대화 내용을 봤을 때, 보관료가 발생한 물류가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의자가 이득을 보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지민희 변호사는 "B사는 매주 수 차례 미수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다면 이미 관리가 됐을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A씨가 거래 대금을 횡령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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