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57살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사위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의 딸이자 B씨의 아내인 30대 여성 C씨도 이들과 함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D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였고, A씨의 딸 C씨가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C씨는 피해자 D씨의 의붓딸로 파악됐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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