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망루 농성' 노조 간부들 집유

    작성 : 2025-08-13 15:37:31
    ▲ 망루 농성 진압에 저항하는 금속노련 간부 [연합뉴스] 

    전남 광양제철소(포스코) 하청노동자 권익 보장을 요구하며 철제 망루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련 김준영 현 위원장(당시 사무처장), 김만재 당시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포스코 하청사 노조 관계자 3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5월 31일 오전 광양제철소 앞 왕복 6차선 도로에 7m 높이의 철제 망루를 설치하고 '포스코 하청업체 임금협약 관련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불법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농성 도중 다가오는 진압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속노련 조합원들은 포스코 하청업체 내 임금,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같은 해 5월 29일 밤부터 망루를 설치해 고공 농성을 벌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고공 농성 추락 사고에 대비, 소방 당국이 지원한 굴절 사다리차 바구니에 올라타 체포 작전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 시위 채증 영상 등 경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증거 능력이 인정돼 사용할 수 있다. 노조 측은 소방굴절차 사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소한 절차적 위반으로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미란다 원칙(체포 피의자 권리 고지) 역시 검거 과정에서 고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김준영 위원장의 경우 상당 시간 망루 위에 올라 극렬히 저항해 경찰 다수에 상해를 입혀 엄벌해야 마땅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개인의 이익이 아닌 노조원들의 공익을 위한 시위 중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와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해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시 진압 과정에서 경찰 진압봉에 김준영 위원장이 머리에 피를 흘려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경찰이 적법 절차를 어겨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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