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대 VIP 고객의 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농협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9일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농협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도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특수강도 혐의보다 강도상해가 더 무겁게 취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새벽 4시쯤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귀금속과 현금 2천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80대 남성 B씨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8시 10분쯤 평소처럼 해당 농협 지점에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가 농협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70돈 상당의 금 등이 발견됐으며, 현금 2천만 원은 A씨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인 B씨 부부는 해당 지역농협에 거액을 예금한 VIP 고객으로 이달 초 3억 원가량을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금융 거래 내역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사전에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옆 창구에서 들은 대화를 통해 B씨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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