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자고 때려야"..10대 아들 팔·다리 묶고 수 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

    작성 : 2025-07-19 06:39:55 수정 : 2025-07-19 09:12:28
    ▲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아들의 팔다리를 묶고 수 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C씨와 함께 아들 17살 B군을 여러 차례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나무 막대기로 B군을 때렸습니다.

    A씨는 B군이 숨지기 하루 전인 올해 1월 3일 저녁 6시쯤엔 C씨와 통화하면서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고, C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뒤 A씨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7시간 정도 폭행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B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습니다.

    폭행에는 C씨도 가담했습니다.

    A씨는 다음날인 4일 새벽 1시쯤 B군이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방치했습니다.

    결국 같은 날 새벽 3시쯤 B군은 외상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평소 아들이 불량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에 C씨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모친으로서 이웃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는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씨는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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