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획서로 보조금 45억 가로챈 업자 징역 8년

    작성 : 2025-07-16 21:23:50

    허위 사업 계획서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가로챈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대마산업단지에 냉동식품 제조 공장을 신축하겠다는 허위 계획서를 내고 영광군으로부터 보조금 45억 원 받아 가로챈 64살 나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씨가 보조금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고 지방 재정 건전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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