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인 이른바 3특검법(12·3 비상계엄, 김건희 여사, 채 해병)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라, 세 개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한 의혹 11가지를, 김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다룹니다.
이날 국민의힘은 세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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