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이 이른바 '퇴사 브이로그'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사진 업무를 맡았던 A씨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대통령실 출입증을 반납하고 서울 용산구 자택으로 돌아온 뒤 이삿짐을 정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씨는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생활은 너무 재밌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버텼다"며 "또 버틴 만큼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많이 무뎌지기도 했고 강해지기도 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저에게 이 일은 정말 많은 경험을 선물해 줬다"며 "그로 인해 행복했지만, 행복했다고만 하면 거짓말인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는 당분간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제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달 동안 제주도에서 좋아하는 사진을 잔뜩 찍고, 해가 뜨고 지는 걸 보는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 4월부터 '퇴사 브이로그'를 올려왔습니다.
출퇴근길과 회식, 이직 준비 등 일상은 물론, 3월 1일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해 사진을 찍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또 지난 4월 24일에는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며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해 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집회에 참석한 걸 자랑스럽게 영상으로 남겼다", "보안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대통령실 비서 그만두면서 '망한 회사' '퇴사하면 풀 썰' 이러고 있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가입과 정치 자금 기부, 정치인 후원, 정치적 목적의 시위·집회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이를 위반하면 정치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A씨가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개인 방송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현재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