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대법관 등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의견 전달

    작성 : 2025-05-12 21:16:31
    ▲ 대법원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16명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이 후보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에 관해 발언하면 그 자체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청문회 다음 날인 15일 대법원 소부 선고가 예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소부 선고 전날에는 대법관들이 모여 판결문을 최종 검토하는 등 종일 합의를 엽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습니다.

    증인으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이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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