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의결' 韓 총리, 별도 결정 전까지는 직무정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