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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내 하청 직원들도 포스코 근로자…직접 고용해야" 불법파견 인정 재확인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5일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으며,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사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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