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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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대선 개표 끝나면 바로 새 대통령..총리·비서실장도 당일 지명할 듯
      이번 조기대선은 지난 2017년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을 의결하는 즉시 당선자는 대통령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의 경우 당선이 결정되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2017년 5월 대선에서는 선거 다음 날 아침 8시가 조금 지난 시간 권한대행에서 당선자로 대통령 권한이 이양됐습니다. 이번에도 시간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관위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당선자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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