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광주 시민들이 제기한 별도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광주 시민 23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무장 군인이 국회 주변에 투입된 한밤의 계엄으로 충격과 공포를 겪었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8개월째 재판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로 계류 중입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단위 원고 104명에게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원고 측은 즉각 광주지법에 선고기일 지정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적어도 각 10만 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국정농단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와는 결이 다르며, 헌정 질서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일부 인정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헌법적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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