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시달리다 아들 살해한 80대, 2심도 징역형

    작성 : 2025-07-27 1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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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80대 남성이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3부는 80대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추석날인 9월 17일,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욕설과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과도한 음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동안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후,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했으며, 고령인 점과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한 가족들의 입장도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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