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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5월 한달간 대부업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관내 255개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수취, 불법 대부광고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에 나서는 한편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은 경찰 고발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또 전통시장이나 상가 밀집지역 등에 부착된 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 단속해 중앙전파관리소에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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