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주운 신분증으로 렌터카 빌린 10대 징역형

    작성 : 2020-05-19 16:06:03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운행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해 9월 길거리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차량을 빌린 뒤 나흘간 380여km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 대해 장기 6개월 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다른 사건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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