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목포해양대 전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 형사부는 채용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목포해양대 안 모 전 총장이 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안 전 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1년 목포의 한 식당에서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이 모 씨의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랭킹뉴스
2026-03-26 22:00
길 안 비켜준다고 운전자 때려 숨지게 한 40대 배달기사
2026-03-26 21:08
"반인륜적 범죄"...'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구형
2026-03-26 17:57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10년 구형
2026-03-26 15:10
CCTV 정보 악용 '마약 드라퍼' 시청 공무원...검찰, 징역 5년 구형
2026-03-26 14:12
곡성 기차마을 폐기 열차 취재하던 기자 폭행한 50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