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에 축하금 지원 등 조례

    작성 : 2012-09-13 00:00:00
    입양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광주시 조례안이 만들어 집니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입양 가정 지원 조례안은
    광주에 1년 이:상 살면서
    보:호 대:상 어린이를 입양한 가정에
    1명 당 100~20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의 양:육 수당과 함께
    교통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