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판결을 받은 광주시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다음 달 말까지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절차적 위법판결을 받은 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의무휴일에 영업을 강행하면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5개 구청에 조례개정 지침을 전달하고,
구의회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조례개정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8-23 10:07
변사현장서 사라진 20돈 금목걸이 찾았다...검시조사관 '긴급체포'
2025-08-23 06:52
강릉서 모텔 화재...1명 사망·6명 중경상
2025-08-22 23:15
英 32세 여성, 스카이다이빙 도중 추락사..경찰 '극단적 선택' 결론
2025-08-22 22:34
"보스턴 공항서 남성 알몸 난동..승객들 혼비백산"
2025-08-22 17:50
광주교육청 직원 사칭 사기 잇따라...주의 당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