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위법판결을 받은 광주시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다음 달 말까지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최근
절차적 위법판결을 받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의무휴일인 어제
일제히 영업을 강행하는 바람에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례개정 지침을 5개 구청에 전달하고,
구의회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조례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랭킹뉴스
2025-08-18 16:04
주운 체크카드에서 480만 원 빼 쓴 40대 구속
2025-08-18 14:36
'날 내버려 달라' 휴대전화 부수고 호수 들어간 40대, 경찰이 무사 구조
2025-08-18 13:54
관용차 사적으로 몰다 교통사고...여수시 비서실장 송치
2025-08-18 11:31
돼지 2마리 트럭서 탈출해 활보...밧줄 포획
2025-08-18 11:15
무안 교차로서 승용차·트럭 충돌...1명 사망, 4명 중경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