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구조 원상회복 않으면 협약중도 해지

    작성 : 2012-07-23 00:00:00

    광주시는 제 2순환도로 민간업자가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이달 말까지 협약해지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순환도로
    심판결과를 문서로 정식 통보해 옴에 따라
    앞으로 일주일 동안 민간사업자가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오는 31일쯤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예정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민간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제 2순환도로 1구간
    민자도로의 자본구조변경을 놓고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