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경우 사실상 검찰·공소청·법무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된다"며 "과거 폐지된 대검 중수부가 부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도 "법무부가 여전히 검찰에 장악된 상황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을 함께 두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입법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역시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건 부적절하다"며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검찰에 보완수사권 부여나 전건송치 제도 부활에도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보완수사라는 명분으로 검찰에 권한을 남겨주면 결국 전면적 수사권 회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토론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처럼 이재명 정부도 검찰개혁에 실패해선 안 된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사·기소 분리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고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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