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피하려 ‘줄넘기 1천 개·금식’…20대 병역법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 : 2026-01-02 06:49:09
    ▲ 자료이미지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 1천 개를 하는 등 고강도 운동을 하고, 병역판정검사 직전에는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는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장 175㎝에 체중 50㎏ 이상이었던 A씨는 그해 9월 16일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46.9㎏(BMI 15.3),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소변 검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된 점과 A씨가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초부터 저체중 상태였으며 체중 감량 정도가 극히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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