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됩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합니다.
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해 첫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과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집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받은 고위급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적 문제를 강력히 항의하면서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 신문에 앞서 절차적 쟁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조 단장과 김 대대장 반대신문을 한 뒤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을 마무리하며 2주에 3회를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 재판 호흡이 좀 길기 때문에 너무 초반부터 힘 뺄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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