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민형배수정](/data/kbc/image/2022/04/1650437993_1.800x.0.jpg)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오늘(20일) 전격 탈당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으로 불리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제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최근 법사위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자 양 의원을 대신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과반을 점유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쟁점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하며 여야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됩니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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