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에서 훈련 도중 여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불러온 훈련은 보호자 동의 없이 주말에 진행됐고, 이후에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제명까지 진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목포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에서 훈련을 받던 1학년 A 양.
훈련 도중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고 곧바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코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훈련을 계속 지시했고, 결국 다친 무릎이 악화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A 양(음성변조)
- "운동장 돌라고 하셔서 10바퀴 정도 뛰다가 그 중간에 뚜두둑 소리가 나가지고 좀 쉬다가...와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일대일 타깃(훈련) 해라..."
학부모는 학교 측 과실이라며 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주말 훈련은 반드시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싱크 : A양 아버지
- "다쳤으면 부모한테 전화해서 동의를...아프다고 전화를 해야 하는데, 아예 그런 아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없었고, 그냥 무작정 운동만 시키고..."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규정상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탈퇴가 가능한 태권도부 명단에서 A 양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 싱크 : A양 아버지
- "그러면 탈퇴를 시키려면 탈퇴서를 쓰고 부모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싱크 : 태권도부 감독(음성변조)
- "제가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았던 게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은 여학생이 다친 이후 오랜 기간 나오지 않아 탈퇴시켰고, 학부모의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목포 00중학교 교장
- "유선상으로 그렇게 동의를 받은 걸로 확인했습니다...적극적으로 그 보상 관련해서 공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될 수 있게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 스탠딩 : 양휴창
-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KBC 양휴창입니다."
본 방송은 2025년 7월 26일 '아파도 "더 뛰어" 십자인대 부상에 강제 탈퇴까지' 제목으로, '지난해 7월 목포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에서 1학년 A양이 훈련 도중 무릎 통증을 호소했으나 코치가 훈련을 강행해 A양은 부상 악화로 무릎 수술까지 받았고, 해당 중학교는 A양 부모의 동의 없이 A양을 운동부에서 제명 처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중학교는 "A양이 통증을 호소해 운동을 쉬게 하고 부상 부위 얼음찜질 조치를 취했으며 훈련을 강요한 바 없다. 또한 별도의 운동부 탈퇴서는 없으며 A양 부모 동의 하에 A양을 태권도부에서 탈퇴 처리한 것이고, A양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운동부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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