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판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5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1년간 아파트 분양권을 판다고 속여 B씨 등 4명에게 4억 3천만 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계약금을 이체받은 후 허위 발급받은 입금 확인서를 나눠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