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저수지에 차량을 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장모 씨의 재심 재판에서, 당시 수사 검사가 장 씨를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흠) 심리로 21일 열린 재심 결심 공판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 과정의 가혹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인이 된 장 씨는 면회 당시 검사가 자기 아래턱을 올려 치는 모습을 수없이 반복하며 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놨다"며 당시 수사 검사에게 재심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으나 끝내 사과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현장검증 결과, 아무런 핸들 조작 없이도 차량이 추락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장 씨가 육체노동 후 감기약을 복용하고 운전했다는 점에서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계획 범행의 근거가 된 국과수 감정 결과 역시 재심 과정에서 오류였음이 드러났고 감정 당사자조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장 씨의 자녀는 과거 아버지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했던 이유에 대해 "외가의 압박과 수사기관의 지목으로 인해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당시 보험금을 둘러싼 양가 간의 분쟁이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열악한 경제 사정에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0여 년간 억울함을 호소하다 옥중에서 사망한 장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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