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에도 아버지에게 또다시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자신에게 85살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신발 등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주일 뒤 아버지가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또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듬해 6월 출소한 뒤 또다시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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