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23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씨(37)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이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 등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됐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중상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가량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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