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합의금 가로채 코인 투자한 변호사 '벌금형'

    작성 : 2026-01-24 1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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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합의금을 가로채 가상화폐에 투자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10일 경찰관 3명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했습니다.

    그는 당시 충북경찰청과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 경찰관 소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이듬해 4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B씨로부터 합의금(화해권고금) 600만 원을 받게 됐지만, 이를 경찰관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빼돌려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의뢰인의 재물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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