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지정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전담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2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중수청 통보 대상인 사이버범죄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기관은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아 첫 번째 유형의 통보 대상은 아니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정보기술시스템, 자산 등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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