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탄광으로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은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의 유족들이 일본 코크스 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70여만 원에서 2, 8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현지에서 숨지거나 후유증을 겪은 만큼, 전범 기업이 유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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