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때린 뒤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탁기에서 B씨를 꺼낸 뒤에는 "30억 원을 내놓으라"며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망갈 틈을 만들기 위해 "집에 30억 원이 있다"고 거짓말 한 B씨를 향해 "묻어버리겠다"며 또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5시간 동안 감금 상태로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자신의 돈을 빼돌리려 하고,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에도 경남 통영에서 또 다른 내연녀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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