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용역 근로자들, '직접고용 소송' 항소심도 승소

    작성 : 2026-02-16 09:31:12
    섬 지역 발전시설을 관리한 용역 근로자들이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용역 근로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45명은 한전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100명에 대해선 한전이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전국 66개 섬에서 한전 소유의 발전소와 배전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용역 업무를 수행해 온 이들은 한전으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사실상 한전의 근로자로 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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