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들을 '폐가 체험을 하자'며 유인해 심야에 산속에 버리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주범 A씨를 구속하고 20대 공범 2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14세 여중생 2명에게 "폐가 체험을 가자"고 꼬드겨 차에 태운 뒤 경기 안산에서 동두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새벽 1시쯤 동두천 소요산 인근에 도착해 차에서 내려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옛 성병 관리소 건물로 추정되는데, A씨 등은 함께 걷는 척하다가 몰래 뒤로 빠져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어두운 산속에 남겨진 B양 등은 공포에 질려 "모르는 사람이 차에 태워 데려오더니 버리고 가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납치나 감금 등 강력 범죄를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유튜브 촬영이나 불법 촬영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장난이라 하더라도 지리감이 없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위험한 상황에 방치한 행위 자체가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평범한 자영업자인 A씨 등은 서로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하다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깜짝 놀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재밌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과거에도 성인들을 상대로 비슷한 행위를 두 차례나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성인이라 처벌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경험이 적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이런 행위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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