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재롱잔치 뒷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5세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8세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을 맡은 5세 B군을 7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재롱잔치가 끝난 뒤 아이가 뒷정리를 하지 않자 양 손목을 강하게 잡거나 팔뚝을 여러 차례 세게 꼬집었습니다.
또한 하원 준비 중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B군의 양팔을 잡아 벽에 세게 밀치고 얼굴을 밀기도 했습니다.
훈육 과정에서 엉덩이를 때리거나 발로 아이의 발을 밟는 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 학대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초임이라 경험이 부족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활동이 왕성한 아동을 다루는 과정에서 적절한 훈육법을 찾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사건 이후 피해 아동 측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한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형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