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안 문제와 관련 한·일 양국 협의체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와 강제징용 사건 소송에 참여한 한·일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양국 변호사와 학자, 경제·정치계 관계자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 구상안을 일정 기간 내에 제안하고 협의체 활동을 양국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협의체 구성은 한일 양국의 법률대리인과 시민단체가 제안한 안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협의의 바탕엔 가해 기업의 인권침해 사실인정이 깔려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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