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순직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진도대교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 모 경감에 대해 심의한 결과 김 경감이 위험 직무 순직이나 공무상 사망에 해당되지 않아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김 경감은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오가며 유가족의 고충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전달하는 세월호 수습 지원 업무를 두 달 이상 해왔으며 경찰은 당시 경위였던 계급을 1계급 특진하고 순직 처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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