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운영 업주 구속영장

    작성 : 2014-09-21 20:50:50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수수료를 챙긴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해부터 여수시 화장동에 게임장을 차린 뒤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업주 52살 황 모 씨 등 2명에 대해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는 인근에서 게임장이 단속에 적발되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또다른 게임장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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