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P가스통 비용 소비자 전가

    작성 : 2014-09-18 08:30:50
    LP가스통을 새로 설치하거나 사용연한이 다 된 가스통 교체 비용은 공급업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인데, 보증금이란 명목을 들어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지난해 말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온 뒤부터 LP가스를 쓰게 된 온 윤철수 씨.

    다른 가정보다 2배 이상 큰 50kg짜리를
    쓰는데도 난방을 하는 겨울철에는
    일주일이면 한 통을 다 쓰곤 했습니다.

    자주 배달을 부르는 것이 번거로웠던 윤 씨는 한 통을 더 설치하면서 업체가 요구한 대로 추가비용을 냈습니다.

    인터뷰-윤철수/ 광주시 유촌동

    현행법상 공급설비인 LPG용기의 설치와
    교체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소비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체들은 LP가스통의 사용연한인 26년이
    다 됐을 때나 가스통을 추가할 때마다
    5만 원에서 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과태료나 사업허가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업체들은 가스통 분실에 대비한
    보증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가스통을 반납할 때는 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싱크-LP가스 배달업체 관계자/
    "감가상각이 되죠. 언제 이사를 가실지 모르지만 1년에 한 20%씩 감가상각이 되죠"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 한 달에도 몇 번씩 가스를 배달시키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LP가스 소비자들,

    LP가스통 보증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결국은 소비자들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가스통 비용을 떠안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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