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캠코 소송 실익 없어 조정으로 마무리

    작성 : 2014-09-16 20:50:50

    광주시가 캠코 사건과 관련해 미국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고 모든 소송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인데, 투자비와



    소송비 등으로 106억 원의 혈세만 날리게



    됐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시는 캠코 사건과 관련해



    미국 법원의 조정 판결에 합의하고 모든



    소송을 종결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제기한 기술 시험비 70만 달러



    반환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업체에게



    39만 달러를 돌려주라고 조정했습니다.







    협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소송 2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모두 취하했습니다.







    인터뷰-이연/광주시청 문화정책실장



    "그쪽 재산이 없고 소송 비용만 증가"







    지난 2천 10년에 추진한 캠코 사건으로



    광주시는 모두 106억원의 재정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c.g)미국업체에 76억 원을 떼였고, EMIG와 GCIC 운영비로 각각 10억 원과 20억원을



    썼고, 소송비용도 10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물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참여자치 21은 소송취하 과정에서 시민을 속였다며 윤장현 시장의 사과와



    책임자의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su//무리한 사업 추진에 부실한 지도감독이 겹치면서 캠코사건은 대규모 재정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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