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제곱미터 당 천만 원을 넘는 고분양가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땅 값인데요. 그 땅의 옛 주인은 다름 아닌 광주 남구청입니다.
과연 남구청이 높은 값에 판 옛 청사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가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광주 남구청의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그야말로 형식적이었습니다.
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합의, 도출하지 않고 각자 의견을 서면 제출하는데 그쳤습니다.
싱크-분양가 심사위원/"서면으로 안 하고 모여서 합니다 그런데 남구청은 서면으로 내다보니 내 의견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되는지 사후결과를 알수도 없어서"
10명의 분양가 심사위원 대부분은 단 한 줄의 의견만을 적어냈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은
건설업체가 제시한 금액의 3%인 4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장용규 /광주남구청 건축과 주무관
"1,366억원을 제출했는데 심사결과 3.1%인 4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고분양가를 촉발한 땅을 판 곳이 바로 분양가 심사 관리를 맡은 광주 남구청이라는 점입니다.
광주 남구청이 지난해 3월 청사부지를
팔려고 내놓은 입찰제시가는 337억 6천만 원으로 3.3㎡ 당 587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에 4차례나 유찰돼
가격이 더 떨어지려고 하자 남구청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뒤 지난해 10월 한 폐기물 업체와 3.3㎡당 500만 원인 287억 5천만 원에 계약합니다. (0UT)
싱크-건설사 관계자/"사려고 했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포기를 한 거죠 검토를 했었죠 3.3㎡ 당 400만 원 이하는 나와야 적정하다고 생각했죠"
결국 광주 남구청이 더 많은 땅값을 받기 위해 수의계약까지 동원해 구 청사를
매각하면서 입주자들은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으론 가장 높은 3.3㎡ 당 천만 원의
분양가를 떠 안게 됐습니다.
집값 안정 정책을 펴서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지자체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케이비씨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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